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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보험료
(장기요양 보험료)
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접속
고지내역조회->보험료 산출내역 조회
건강보험을 선택하고
원하는 월을 선택하여 "검색"을 누르신 후
산출 내역 (개인별조회)
누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창이 뜹니다
우리 회사에 소속된 직원 리스트가 뜨며
옆에 고지 보험료가 최종 정산 될 보험료 입니다
해당 금액만큼 월급에서 정산 하시면 됩니다
2.국민연금
https://edi.nps.or.kr/ <-국민연금 EDI 들어가기
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 하기 (공인인증서 필요)
로그인 후 나오는 화면에서
왼쪽에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들어가시면
근로자 기여금 칸에 있는 금액을 월급에서
공제해 주시면 됩니다!
3.고용보험
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
대표자 로그인 하신 후
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
고용보험 보험료란에 근로자 보험료 칸에 있는
금액이 월급에서 정산될 고용보험료 입니다!
이렇게 하시면
해당 4대보험들 확인하시고 월급에서
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!
완전 처음 직원이 생기신 사장님은
"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" 들어가셔서
사업장 성립신고 꼭 먼저하셔야
사업장 관리번호 생기신다는 것 잊지마세요!
초보적인 경리 꿀팁이었구요
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눌러주시면
너무 감사합니다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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